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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조기 대선 날짜, 이 날로 결정될 조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상황 분석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오는 6월 3일로 결정될 조짐이 보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된 이 소식은, 조기 대선 일정에 관한 정부의 긴박한 준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지정 절차와 주요 일정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을 상정한 후, 14일 마감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헌재의 탄핵 인용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이번 대선은 5월 24일에서 6월 3일 중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기 대선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6월 3일 선거일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부터 시작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예정됩니다.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투표하고 나오는 유권자 - 출처 : Getty Images

    조기 대선의 특수성

    조기 대선인 만큼,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번 대선 일정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조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늦은 날짜를 선거일로 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은 대선을 수요일에 치르도록 규정하지만,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별도의 요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와 후보자 임명 문제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일 지정에는 적극적이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위헌 판정을 내린 전력이 있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 시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마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